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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3 2011고단68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011노3449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0. 10. 28. 피해자 H협회 제10대 회장인 공소외 I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협회 회장직이 공석이 된 후, 2010. 11. 1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협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협회의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협회에서는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선출이 지연되던 중, 공소외 J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들이 2011. 1. 11. 14:00경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인 A을 불신임하고 공소외 J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용역직원 등 150여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협회 건물로 난입하여 협회건물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용역직원50여명과 함께 위 협회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점거하지 못하게 되자, 2011. 2. 5. 용역직원 30여명과 함께 다시 위 협회 건물로 진입하여 협회건물을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을 범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피해자 협회의 협회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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