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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2 2011고단1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등
주문

피고인

N, O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 F, L, M, P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D, E, G, H, I,...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AA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1. 1. 11. 개최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협회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5. 직권 면직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협회 감사, 피고인 D, E, F, G, H, I은 각각 협회 대의원, 피고인 J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B의 본부장, 피고인 K는 위 AB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인 L은 2010. 11. 11.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M는 협회 경영기획본부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 피고인 N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운영자, 피고인 O은 위 AC의 팀장, 피고인 P은 경비업체인 AD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2010. 10. 28. 협회 제10대 회장인 AE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L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해 왔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소집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 84명은 L을 불신임하고 피고인 A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A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은 L에게 회장 직무대행직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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