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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C협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0. 10. 28. C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제10대 회장인 D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E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E이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그 이후 후임 회장의 선출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F에 의하여 개최된 ‘제101차 대의원총회’에서 G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G을 지지하는 협회 회원들은 회장 직무대행인 E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E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하여 건물 출입구 등이 봉쇄되자 1층 옥외주차장 차량출입구 자동셔터 등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지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회원들과 함께 위 협회 건물의 1층 옥외주차장 차량 출입구 자동셔터를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위 협회 4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회 회원 등 15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협회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6,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현장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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