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883,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부터 3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거주해왔다.
다. 피고 B는 2017. 12. 3.부터 차임을 지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12. 13. 원고에게 2018.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니 지금까지 지체된 차임 등을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3. 22. 내용증명으로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사를 가면서 남겨 두고 간 이불보따리 3개를 치우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2.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불보따리 3개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2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