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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42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883,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부터 3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거주해왔다.

다. 피고 B는 2017. 12. 3.부터 차임을 지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12. 13. 원고에게 2018.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니 지금까지 지체된 차임 등을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3. 22. 내용증명으로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사를 가면서 남겨 두고 간 이불보따리 3개를 치우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2. 원고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불보따리 3개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2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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