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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95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제115동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직장에서 홍콩 주재원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되자, 주재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를 의뢰하면서 가재도구 일부를 임차인이 보관ㆍ사용하는 조건을 붙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3. 1. 22. 피고 B(당시 위 피고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위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 피고 C가 대리함)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20일에 후불), 기간 2013. 2. 19.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 등의 물건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관ㆍ사용하되, 그 목록은 추후에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장롱 및 침대, 책장, 쇼파, 화장대 TV다이, 냉장고, 전자렌지 및 다이, 액자, 난화분, 세탁기, 방 커튼, 식탁의자 3개

다. 원고의 처 E과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날인 2013. 2. 18.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할 물건들의 목록(이하 ‘이 사건 보관물’이라 한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뒤 각자 이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5. 10. 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보관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면적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은 물론 이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나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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