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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9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9. 3.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2. 24. 피고 B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부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3. 14.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3. 피고 B에게 9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2019. 3.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월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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