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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04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1. 1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목사인 E이 교인 9명이 모인 가운데 일요일 예배 의식 순서에 따라서 묵도를 시작하자 교회 내 마이크 앰프 전원을 끄고, E에게 “너는 목사가 아니다. 내려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처 F이 연주하던 피아노를 양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뚜껑을 덮어 버렸다.

또한, 자신을 동조하는 교인 4명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고는 “양아치 같은 것들, 돈장사하냐, 이제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내려갔냐, 네가 목사냐, 넌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 단에서 내려와”라고 큰소리쳐 E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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