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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09 2019가단124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251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8.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E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93,785,020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일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8. 10. 28.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251호).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20.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30.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5. 7,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6. 1. 26.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1.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같은 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그 무렵 집행은 해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2090호).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6.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370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8. 10. 28.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0.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08. 10.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중인 2015. 11.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원고가 2016. 1. 25. 및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로 합계 9,500만 원을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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