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11. 선고 2013가소31985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2010. 11. 11.부터 대출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1. 21.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1985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11.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9536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4. 그 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4. 9. 19. 원고에게 위 결정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130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9. 그 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6. 5. 3. 원고에게 위 결정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2016. 5. 27. 위 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39392호로 원고의 G조합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1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