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성7.5톤 플러스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88-8 소재 39번 국도 안산방향 약 13km 지점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이 2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1차로로 충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2차로에 나와 있던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