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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92번 길 44-6, 화홍문 방화 교에서 피해자 B 명의 KB 체크카드, NH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21:27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K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들을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등,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카드 승인 영수증 등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 지법 2020 고단 5243호 사건 정보 조회 및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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