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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5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월일을 알 수 없는 날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재개발지역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D에 있는 공장단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와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의 ‘8’과 ‘0’을 가위로 분리하여, 피고인 소유 I 포터 차량 등록번호판 중 망치로 납작하게 누른 ‘09’ 부분에 본드와 양면테이프로 붙여 J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의 ‘8’과 ‘0’을 분리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등록번호판 중 망치로 납작하게 누른 ‘90’ 부분에 본드와 양면테이프로 붙여 L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포천시 M 번지 불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월세방의 월세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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