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4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아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닐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차량 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E’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아직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닐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후 위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있던 ‘E’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재차 떼어내어 위 '1290 SUPER ADVENTURE R' 이륜자동차에 옮겨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1090 ADVENTURE R 이륜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를 비롯하여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