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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충북 청원군 B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C, D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소 종업원에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제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얼굴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못 움직이게 한 후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십 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무릎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온몸을 5-6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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