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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2. 02:00경 C과 함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출입문에 몸을 기대고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F(23세)이 출입문을 과격하게 열었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오른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주먹, 팔꿈치, 무릎,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0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싸움이 난 것을 알고 위 E에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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