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102동 1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친구 돌 집 갈 건데, 예쁜 치마 좀 사 입는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량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배를 잡고 허리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왼쪽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23: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102동 1105호에서, 피해자가 ‘E’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손님과 통화한 내용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새우젓을 사러갔냐 ”, “남자랑 밤에도 잘 자라고 통화했냐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 잤어 안 잤어 했냐 안했냐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했다.”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TV장 옆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16cm )를 가지고 와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량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스카프(길이 14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감은 뒤 좌우로 잡아당기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