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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입구 앞길에서 음주를 기화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아 니 뭐고"라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체포된 후 경찰순찰차를 탑승할 때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발로 차 위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측 턱부분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입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 C이 상피고인 A를 제지할 때 합세하여 "씹새끼,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과격하게 옷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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