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5. 17. 00:10경 일산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2%)으로 단속되어 벌점 110점을 부여받았다
(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벌점 110점이 부여된 것이다). ⑵ 원고는 2018. 3. 31. 18:30경 김포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어 벌점 15점을 부여받았다.
⑶ 이에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이 부여된 사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길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점,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