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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7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0. 7. 05: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부근에서 자신 소유인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중앙선침범)을 하였고, 그 곳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적발하고 추격하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1km 를 그대로 운전해가다가 검거되었는데, 그 직후 실시한 호흡 음주측정(측정기모델 CA0065)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로 나타났다.

⑵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자,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885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⑸ 그러자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치(121점)을 초과하는 130점(= 2016. 10. 7.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 2016. 10. 7.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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