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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8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수산물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물품대금 1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I 소재 J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8,095,000원을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는 거래 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19,000원 상당의 산 낙지 등을 납품 받았고, 현재 잔액이 30,033,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거래 명세서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검정색 볼펜으로 G라고 서명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 명세서 17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K, L, M 명의의 거래 명세서 17 장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거래 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D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거래 명세서 17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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