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G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H의 직원이며, 피고인 B는 보온 자재 납품업체인 I의 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종합건설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금호 석유화학 주식회사가 발주한 ‘K' 라는 화공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사이다.
피해자 회사와 H는 2013. 7. 12. 위 ’K‘ 공사 중 보온 공사( 공사금액 5,240,000,000원 )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경 직원 급여 미지급 상황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사실은 보온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온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J으로부터 미리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보온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거래 명세서와 보온 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한 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 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I 대표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ATE: 2013. 10. 08., H 貴中, 합계 금액 : \17,546,094 (VAT 별도) ”라고 기재하고, I 대표 L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I 대표 L 명의의 거래 명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래 명세서 6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I 대표 L 명의의 거래 명세서 6 장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