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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3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27.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주) 밀리언 캐시대

부의 연대보증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 보증인 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주) 밀리언 캐시대

부의 연대보증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C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밀리언 캐시대

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조한 C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이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 ( 주) 밀리언 캐쉬 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 자인 대부업체들 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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