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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정10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숙취해 소 음료 ‘C’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서,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 순경 납품 실적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납품 의뢰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삼성생명이 D에 대해 9,800만 원 상당의 C을 납품 의뢰한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4. 2. 18. 자 납품 의뢰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납품 의뢰서의 ‘ 확인 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가 9,800만 원 상당의 C 제품을 삼성생명 F에게 공급하였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4. 4. 8. 자 거래 명세서( 공급자 보관용) 1 장 및 ‘G 대구지역 단 단장 F이 C 제품을 인수하였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4. 4. 10. 자 제품 인수증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제품 인수증의 ‘ 인수자’ 란 과 거래 명세서의 ‘ 인 수인’ 란에 각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남 품 의뢰서 1 장, F 명의의 거래 명세서 1 장, F 명의의 제품 인수증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8. 오후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남 품 의뢰서 1 장, F 명의의 거래 명세서 1 장, F 명의의 제품 인수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 3 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년 4월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판매 위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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