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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4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 경 목포시 B에 있는 대상 베스트 코 C 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거래 명세서’ 파일을 실행한 후 키보드를 이용하여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란에 ‘D’, 상호 란에 ‘E’, 성명 란에 ‘ (F)’, 주소 란에 ‘ 전 남 목포시 G’, 품명 및 규격 란에 ‘ 식기 세척제( 스마트 애플, 그린 워 셔, 세제, 18.75L) 개 - 18.75L', 금액 란에 ‘11,500’ 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 명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 명의의 거래 명세서 2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대상 베스트 코 C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상 베스트 코 C 지점의 창고 관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조된 E 명의의 거래 명세서 24 장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546 피고 인은 2011. 1. 1.부터 2016. 3. 10.까지 외식업자들을 상대로 식료품 및 식 자재 일체를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대상 베스트 코 주식회사 C 지점에서 영업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경 목포시 B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목포시 H에 있는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 식료품 등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79,000원 상당의 매출이 I에게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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