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제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PC 방에서 D 재직증명서에 직위 광고 사업국, 성 명란에 A, 재직기간 란에 2012. 6. 1.~ 현재라고 기재한 다음 ( 주 )D 대표이사 E의 이름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D의 법인 인감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D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원 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노원 역 부근 공증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주 )D 재직증명서와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인 ( 주 )D 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서울 노원 역 부근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 항과 같이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서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한 ( 주 )D 의 재직증명서와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는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