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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7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하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팀장 역할,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계좌의 명의 인을 모집하고 그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계좌의 명의 인들이 이체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채팅을 통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팀장인 ‘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계좌의 명의 인들이 이체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인출된 금원을 전달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5. 10. 8.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 전 남에 있는 I 모 씨가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당신 명의로 입금된 돈을 I 모 씨와 거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원,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800만원 등 합계 5,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J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9 정 산 타워 빌딩 1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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