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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화금융 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공범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10:5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이 되었다.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지정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61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4. 11:59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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