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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위 ‘ 전화금융 사기단’(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통장 모집 및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과장’)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된 돈을 그 돈이 입금된 통장 명의 자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일당 10~15 만 원 및 성과급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약정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을 계좌의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인 전화 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통장 명의자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명의 자가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면 피고 인은 위 통장 명의 자로부터 그 돈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전화 상담원은 2016. 11. 9. 오전 무렵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중앙회 과장을 사칭하면서 “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5,400만원까지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되니, H 명의의 SC 은행 I 계좌로 800만 원을 상환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1 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 경 수원 팔달구 J 인근 노상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통장 명의자 H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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