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다시 전화금융 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 불상자’ 라 함 )로부터 전화상으로 ‘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1일에 3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과 위 일을 같이 하겠다고

역제의 하여 위 불상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1일에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위 불상 자로부터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폰에 위챗을 설치한 후 위챗을 통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