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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환 명목, 신용도 상승을 위한 거래 내역 창출 명목 등으로 일정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검찰청 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 하다는 명목 등으로 일정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인출 지시 책, 인출된 돈을 건네받는 수금 책, 수금 책을 지시하여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 받는 수금지 시책, 컴퓨터 등 기계관리업무 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청양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G 및 H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2. 22.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통장 모집업무를 하면서 아래 각 통장 명의자들에게 연락해 그들 로부터 대출을 위한 은행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엔 팩스를 통해 팩스번호 ‘I ’으로 은행거래 내역을 송부 받고 위 통장 명의자들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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