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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 전로 229에 있는 내 대지마을 입구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죽전 새 터 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단국 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목격자 사고 장소 지목사진, 피해자 사고 위치 지목사진,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및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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