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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리 송 담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4.5 톤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힐 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평택시 청 북 읍 청 북 중앙로 313-15에 있는 주식회사 켐텍 솔루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 담 힐 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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