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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50 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3에 있는 죽전 파크 빌 삼거리를 죽전 파크 빌 아파트 방향에서 죽전 신세계 백화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3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 자가 사건 당시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최근 3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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