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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5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6:30 경 천안시 동 남구 안 성동에 있는 단국 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 터미널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5 세) 의 허벅지 및 배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및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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