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삼대째 손두부 식당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 세) 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5 쪽)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