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저녁 무렵 경북 울진군 D에서 소주 3, 4 잔 가량을 마신 뒤 같은 군 E에 살고 있는 지인이 오라고 하자 위 승용차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부구 3리 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를 덕 구리 방면에서 부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족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과 도주 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 전 음주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하여)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방범 CCTV 캡 쳐 화면,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