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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6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8.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수대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이자율 연 445%로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매점에서 일수대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이자율 연 225.7%로 3,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 전단지 사본, 일수 장부 사본, F 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G 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H 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E 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D 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각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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