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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5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4. 04:40 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4. 05: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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