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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7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티 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 20:40 경 제주시 광 양 로터리 부근에서 D 소속 E F 버스에 탑승한 후, 그 버스 안에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후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 키스 (kiss), 컴 (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22:25 경 제주시 H 2 층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베란다 빨래 줄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판시 제 2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당시의 상황 등), 피해 내역 번역본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 판시 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강제 추행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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