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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1:44 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 ‘ 문화의 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17세 )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에이스 플러스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1:37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국민은행 성신 여대 지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에이스 플러스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 자인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예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4.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카드, 피해자 (D) 통 장 사본, 공동 망 당 행계좌지급 조회,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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