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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6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B" 자동차 등록 번호판( 차대번호 C) 을 피고인 소유의 레 조 승용차( 차대번호 :D )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19:45 경 울산시 울주군 E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유소’ 앞길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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