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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69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과 2016. 3. 26.부터 위...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4. 10. 9.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6개월분씩 차임을 선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1.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이에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25.부터 2016. 3. 25.까지 5개월 분 차임 1,500만원 및 2016. 3.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용부담을 약속하여 피고가 직접 하였던 테라스 등 공사비용 187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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