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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83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12.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25. ~ 2016. 1. 24.,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25일 선불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5. 지급분부터 같은 해

7. 25. 지급분까지 3개월분 차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2기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5.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전까지는 차임의 지급으로써, 해지 후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결로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피고는 2015. 6. 20.경 발생한 야외 테라스 누수에 따른 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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