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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655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임대기간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25. 지급분부터 같은 해

7. 25. 지급분까지 3개월분 차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2기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5.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전까지는 차임의 지급으로서, 해지 이후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선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경 발생한 결로 현상과 2015. 6. 20.경 발생한 야외 테라스 누수에 따른 침수 및 그에 관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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