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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88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6.부터 위 가.

항...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9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5.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피고는 2016. 2. 26.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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