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632]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B(사업자번호 :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고정1209]
가. 상해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5:00경 부산진구 F 부근 G주점 안에서 H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때린 후 위 주점을 나와 부근 J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다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새끼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K(18세), L(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K의 앞니가 깨지게 하고, 피해자 L의 입안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다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고정1453]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3층에 있는 O노래타운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소주 4병, 카스맥주 4병, 발렌타인12년산 세트, 앱솔루트페어 1병, 안주 등 합계 295,800원 상당의 주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