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35] 피고인은 2011. 12. 13. 05:2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근처에 있는 CPC방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갑을 분실해서 서울 갈 차비가 없다, KTX 요금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다시 부산에 내려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649]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4:3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2,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유리잔과 병따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근에 맞췄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이 부어올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 F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750] 피고인은 2012. 7. 29. 07: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누가 더 센지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2013고정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