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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4. 03. 25. 2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19』

1. 2014. 4. 20.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4병 등 도합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18.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8:07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승주파출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일대 등을 경유하여 순천시 신흥3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총 291.87km를 운행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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