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03』
1.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5.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할아버지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현역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49』
2. 상해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D(여, 20세)와 사귀었던 피고인은,
가. 2013. 9. 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오락실 인근 도로 번호불상의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입술 부위가 붓고, 눈 아래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1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고,
다. 2013. 10. 2. 04:00경 부산 북구 H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다른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라. 2013. 11. 21. 2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지하철 남산정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휴대전화를 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