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15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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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1998년경 전국 대학의 교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기간 및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의 공제사업 경과 1) 채무자는 1998년경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의 상품을 운용하였는데 그 중 정년퇴직급여 상품은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교수들이 정년 시까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공제적금(100구좌 77,000원, 200구좌 154,000원, 300구좌 231,000원, 600구좌 462,0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약정기일까지 공제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지급 정년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정년 후 66세부터 75세까지 사이에 10년간(10회) 약정연금(이하 ‘퇴직안정지원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는 것이다. 2) 피고는 2002. 9. 19. 채무자의 정년퇴직급여 상품에 가입구좌 300구좌 월 231,000원, 공제적금기간 2000. 9. 8.부터 2007. 8. 8.까지, 공제금액 24,900,000원으로 정하여 채무자의 정년퇴직급여상품(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3) 채무자는 2000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486명의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적금 상품의 부담금으로 합계 약 6,771억 원을 받아 이를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구입, 직원 급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그런데 사실상 채무자를 전적으로 운영해 온 총괄이사 E가 2012. 8. 28. 채무자의 예치금 약 5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원들과 외부에 알려진 것과...